“14~17세 미만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14~17세 미만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입력 2013-05-02 00:00
업데이트 2013-05-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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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외국인 승무원도

앞으로 만 14세에서 17세 미만의 국민이나 외국인 승무원, 우리나라를 자주 오가는 외국인도 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간편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을 확대한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부터 17세 미만까지의 국민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17세 이상에 한정됐다. 이에 따라 가족이 함께 외국에 나갈 경우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한 부모가 그렇지 않은 자녀를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에 있었다.

우리나라를 자주 드나드는 외국인 승무원과 사업이나 관광차 우리나라를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그동안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에게만 자동출입국심사가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나라에 빈번한 출입을 하면서 불법체류의 우려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에게까지도 대상이 확대됐다.

외국인 승무원의 경우에도 자주 국내를 오가지만 약식으로 대면 심사를 통해 출입국 심사를 거칠 뿐 그동안 자동출입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대면 심사 없이 간단한 지문등록만으로 출입국심사대를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오는 8일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여름 휴가시즌이 시작되기 전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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