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임위화’ 놓고 찬반의견 팽팽

‘예결위 상임위화’ 놓고 찬반의견 팽팽

입력 2013-05-21 00:00
업데이트 2013-05-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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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 개최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 등 예산·재정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매년 되풀이됐던 졸속ㆍ밀실 심사 논란 등 현행 예산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투명성과 효율성, 전문성 제고 차원의 예결위 상임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 상임위와 행정부처, 이익집단이 담합해 구축한 이른바 ‘철의 삼각’이 자원배분의 왜곡과 기득권 고착에 일조하고 있다”면서 “예산심의의 핵심인 계수조정 과정을 회의록에 남기지 않는 등 예결위 운영의 불투명성과 비효율도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예·결산 심의의 중요성과 상시성에 비춰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위원들의 다른 상임위 겸직을 제한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결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것도 제안했다.

그러나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결위는 이미 상설화돼 있고 현재의 국회 운영체계상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는 방안의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예결위를 상임위화할 경우 (다른 상임위와) 법령 소관 문제와 소관 행정부처의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예결위원의 다른 상임위 겸직 금지를 통한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성 부족은 겸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위한 과제로 “부처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의 합리적 역할 조정이 관건”이라면서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와의 역할 조정도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면서 “예산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결위에 5~6개의 상설 소위 또는 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 여부를 비롯한 특위의 주요 임무인 수도권-비수도권의 재정격차 해소 방안, 지난해 말 현재 부채가 5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되는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도 논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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