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국회 ‘예결위 상설화’ 공청회 찬반 팽팽

[생각나눔] 국회 ‘예결위 상설화’ 공청회 찬반 팽팽

입력 2013-05-22 00:00
업데이트 2013-05-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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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산 정해 상임위별 배분 필요” “다른 상임위와 소관 행정부처 중복”

국회의 예산안 심사 제도에 대한 고민이 ‘또다시’ 시작됐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졸속·밀실 예산안 심사 논란, ‘쪽지 예산’ 논란 등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다. 정부 예산안은 보통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 초에 국회로 넘어오고, 국회는 12월 2일까지 단 두 달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졸속·부실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2013년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시한(12월 2일)을 넘긴 것은 물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는 국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4월 말부터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를 신설해 논의 중이다. 특위에서는 예산심사 제도 개혁을 위한 처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현재 예결위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하고 예산·결산 심의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일 특위가 개최한 예산·재정제도 개혁방안 공청회에서는 ‘예결위의 상설화’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우선 예결위를 상임위화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상임위와의 관계 설정이다. 예산심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선결돼야 한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면 다른 상임위와의 법령 소관 문제와 소관 행정부처의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옥동석 인천대 동북아경제통상학 교수는 “상임위화된 예결위가 예산총량 등 사전 예산을 행정부와 협의 결정해 각 상임위별 한도를 배분하는 등 총괄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예결위원의 전문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현행 체제를 반대하는 편에서는 예결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다른 상임위원의 임기 2년보다 짧다 보니 전문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상임위화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예결위가 ‘옥상옥’이 될 것을 우려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결위 내 5~6개의 상설소위 또는 분과위원회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 교수는 “예결위가 다른 상임위의 예산조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상설화되면) 상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국회와 논의하는 방안 ▲예결위가 총액 심사와 상임위별 예산총액을 할당하고 개별 상임위에서 세부항목을 심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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