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우수인력에 ‘창업비자’ 발급키로

정부, 외국인 우수인력에 ‘창업비자’ 발급키로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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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앞으로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비자’ 제도가 도입되고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13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비자 제도와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해 외국인 창업을 지원한다.

현행 ‘기업투자’(D-8) 비자의 명칭을 ‘기업투자·창업’ 비자로 변경하고, 이를 국내 이공계 학·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창업한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외국인 단독 법인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공동법인 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 마케팅, 특허출원 등 창업 비용의 70%를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동포’의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한국 국적 회복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인력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내에서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500명의 국외 우수인력 유입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구매력이 높은 관광객에게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발급해 사증발급 간소화, 복수사증 발급, 전용출입국심사대 이용 등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 총리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경기불황의 해법을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서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도 창조경제 구현과 맥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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