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경제민주화·노동·금융 ‘입법대전’ 예고

6월국회, 경제민주화·노동·금융 ‘입법대전’ 예고

입력 2013-05-26 00:00
업데이트 2013-05-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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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보호’·통상임금·금융대주주 적격성 등 쟁점여야, 큰 틀에선 공감하지만 각론선 ‘입장차’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와 정무위를 무대로 쟁점인 경제민주화법 외에 통상임금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를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둘러싸고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6월 국회를 앞두고 각각 정책 의원총회나 의원 워크숍을 준비하는 등 전열정비에 나섰다.

◇’을의 눈물을 닦아라’…경제민주화법 =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제품 밀어내기로 논란을 빚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번 주 초 ‘갑(甲)의 횡포’를 규제하기 위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미 지난 21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이다. 부당 내부거래의 위법성 요건을 현행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직까지 정무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입법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당은 ‘을 보호’에 올인할 태세여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 법안’(FIU 법안) 등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법안들로 꼽힌다.

◇통상임금 등 노동관계법 난제 =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과정에서 불거진 통상임금 문제도 휘발성이 높은 문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이어서다.

새누리당은 논란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문제여서인 듯 노사정 간의 조율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통상임금에 대해 “신중하게 가되, 기업의 충격을 줄이면서도 전 국민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눈여겨볼 법안이다.

◇금산분리 등 금융구조 개선 쟁점 부상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도 6월 국회의 뜨거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제정안에는 비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비롯해 금융사 이사회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임원 연봉공개를 위한 보수위원회 설치, 주주 역할 강화,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축소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을 통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이는 방안,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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