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에 부당이득 10배 환수…형량하한제

불량식품에 부당이득 10배 환수…형량하한제

입력 2013-06-05 00:00
업데이트 2013-06-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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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음식점에 위생등급제…해외업체 사전 등록식품위해 예보…학교주변에 고카페인 판매금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새정부가 ‘4대악(惡)’의 하나로 꼽은 불량 식품 퇴출을 위해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학용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먹을거리 안전대책’ 협의를 갖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촘촘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관련 입법을 가능한 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고의적인 불량 식품 제조·판매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환수조치하고, 형량하한제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했다.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는 모두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 적용하며, 현재는 인수공통전염병(3종)과 독성한약재(8종)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만 적용하지만 이를 인체 유해물질 사용행위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원산지를 속일 경우에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 생산단계에서는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인에 대한 기준초과 여부를 조사하고 제조·가공단계에서는 과학적 안전관리시스템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집유장, 유가공장 등 오는 2017년까지 전 유통식품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관·유통 단계에서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소규모 판매점으로까지 확대하고 현재 자율제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해외 식품판매의 수입신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단계에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난해 22개소에서 내년까지 188개소로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지정도 지난해 1천904개에서 2017년까지 1만3천9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 주변에서 고카페인 제품의 판매금지와 공고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음식점(300㎡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위생등급제를 도입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등으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업체에 대해 2015년부터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 실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각 부처에 분산된 식품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내년까지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간 식품 위해예보(food risk forecasting) 시스템을 2015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소비자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 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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