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영리업무 금지법 운영위 통과…19代 의원 교수직 예외적용 ‘셀프사면’ 비판

국회의원 겸직·영리업무 금지법 운영위 통과…19代 의원 교수직 예외적용 ‘셀프사면’ 비판

입력 2013-06-27 00:00
업데이트 2013-06-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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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연금’ 19代부터 폐지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 폭력 처벌,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개선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 3건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수 출신 19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겸직 금지 예외를 적용하는 등 ‘셀프 사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국회 회의 방해죄’도 신설해 회의장 근처에서 폭력을 사용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키로 했다. 또 ‘의원연금’으로 불리는 현행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19대 의원부터 전면 폐지키로 하고 법 시행일 현재 기존 수급자까지만 지급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 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총수 지분 30%룰’은 개정안에서 빠져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금산분리 강화법)을 의결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 이를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 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제도 개편,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또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법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처리를 미뤘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6-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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