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은 한국형 부패방지법”

권익위 “‘김영란법’은 한국형 부패방지법”

입력 2013-07-30 00:00
업데이트 2013-07-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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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한국형 부패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이 선진국 사례를 참조했지만 대가성 없는 공직자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한국 공직비리의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이 형사처벌에서 일부 과태료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박 국장은 징계 조항이 추가됐다며 후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박 국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법안의 특징과 의미는.

▲ 독일, 프랑스가 이런 법을 제정해 그 법을 참고했다. 부정청탁이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부패방지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공무원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 공직자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조항이 바뀌었는데.

▲ 입법예고안에는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직무 관련성을 따져야만 위헌 소지가 없어진다고 했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한 결과, 직위와 관련해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포괄적 뇌물은 형벌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당초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과태료로 바꾼 것은 후퇴 아닌가.

▲아니다.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해당 공직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는 엄청난 페널티이고, 과태료와 징계를 동시에 부과하면 형벌보다 더 큰 조항이 될 수 있다.

-- 국가 청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이 법의 제정은 새 정부의 부패청산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우리 사회를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믿는다.

-- 국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우려된다.

▲법안 내용 중 “이것은 안되겠다”고 의견을 준 국회의원이 있어서 “의정활동에 대한 예외규정이 많이 포함돼 크게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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