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회의록 특검법안 제출 ‘배수진’

野, 회의록 특검법안 제출 ‘배수진’

입력 2013-07-31 00:00
업데이트 2013-07-3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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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실종’ 등 초점 판단

민주당이 3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등에 대해 ‘특검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새누리당의 단독 고발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회의록 실종’과 ‘민주당 인사들의 책임 규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이 무산될 경우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표적수사, 흘리기 수사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정략적 검찰 고발을 즉각 취하하는 한편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진성준 의원 대표 발의로 회의록 유출 및 실종 사태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회의록 실종뿐만 아니라 ▲회의록 및 관련 기록의 유출, 공개 및 선거 이용 ▲회의록 및 관련 기록 은닉·폐기·삭제·관리부실 ▲국정원의 이른바 ‘반값 등록금 차단 문건’ 및 ‘박원순 제압 문건’ 의혹 등도 특검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정조준하는 등 전선을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의 특검법 카드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증인 채택 협상 난항으로 빈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자 새누리당을 다방면으로 압박하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면서 31일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포함한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를 하려면 일주일 전인 31일까지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절박한 입장이다. 국조 특위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를 접고 촛불을 들고 싶은 심정”이라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특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특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수는 새누리당 149석에 문대성 의원 등 친새누리당 무소속이 3석으로 범여권이 과반을 넘는 상황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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