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조치 없이 20일 넘게 방치

별다른 조치 없이 20일 넘게 방치

입력 2013-08-09 00:00
수정 2013-08-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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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된 정상회담 회의록 부속자료 논란

국회 운영위원회 요구로 제출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부속 자료가 여야가 합의한 열람 기한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자료는 현재 운영위 소회의실 내부의 보안장치가 설치된 금고 안에 보관돼 있다. 회의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고, 금고 보안장치의 비밀번호는 국가기록원이 관리한다. 회의실 문은 잠겨 있는 상태로 국회 방호원이 교대로 감시하지만 주말에는 문 앞에 책상을 놓아 막는 것이 전부다.

‘실종’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제외한 회담 전후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 자료는 회의실 내 금고에 보관돼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아무도 입구를 지키지 않는 가운데 책상으로 문 입구를 막아 놓은 모습.
‘실종’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제외한 회담 전후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 자료는 회의실 내 금고에 보관돼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아무도 입구를 지키지 않는 가운데 책상으로 문 입구를 막아 놓은 모습.
여야는 국가기록원이 자료를 제출한 지난달 18일부터 열흘 이내에 자료를 열람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열람 기한은 지난달 28일로 종료됐다. 그럼에도 여야는 부속 자료 처리에 대한 뚜렷한 방침 없이 20여일을 흘려보냈다. 운영위 관계자는 “회의록과 부속 자료를 열람한다는 전제하에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반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회의록 증발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 자료를 보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이 제시된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적으로는 열람 뒤 반환 규정이 따로 없는 셈이다. 결국 열람 기한 연장 여부는 여야 합의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하지만 부속 자료가 언제까지 방치될지는 알 수 없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은 운영위 소회의실을 방문해 부속 자료의 단독 열람을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재열람을 요구하지 않는 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 열람단장인 우윤근 의원은 “부속 자료를 열람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지만 기한이 이미 지난 만큼 열람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 사진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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