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稅기준선 상향 불가피… 정부,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우선 검토

[세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稅기준선 상향 불가피… 정부,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우선 검토

입력 2013-08-13 00:00
업데이트 2013-08-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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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세법 개정안 보완 어떻게… 13일 윤곽나올 듯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세법 개정안 중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소득세가 늘어나는 기준점인 연간 총급여 3450만원을 5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근로소득공제율 조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완책의 세부 내용은 13일 정부의 새누리당 의원총회 보고를 통해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 ‘중산층 세금폭탄 저지’ 서명 받아
민주 ‘중산층 세금폭탄 저지’ 서명 받아 김한길(왼쪽에서 세 번째)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연 뒤 시민들로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에 따라 앞으로 서명운동 대신 당 차원의 대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저녁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 의미에서 서민·중산층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기재부는 4일 만에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그간 기재부는 “총급여 3450만~7000만원 구간의 봉급생활자에게 단지 월 1만~2만원의 세 부담을 더 지게 하는 것뿐이며 이들은 전체 1548만명 중 28%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왔다.

현 부총리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연간 총급여(증세점)를 현재 3450만원에서 얼마나 올릴지 확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날 당정협의에서 여당은 기준선을 5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상, 기재부의 중산층 기준인 5500만원 이상, 연 16만원의 소득세가 늘어나는 최고 연간소득인 7000만원 이상 등 3개 안이 유력하다.

현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거나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것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근로소득공제는 연간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지난 8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3~10% 포인트 내렸다. 변경된 근로소득공제율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40% ▲1500만~4500만원 15% ▲4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 등이다. 이 중 중산층이 많이 걸쳐 있는 ‘1500만~4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높이거나 ‘4500만~1억원’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율을 높일 경우 세원 확대라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하게 된다. 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액도 일정 수준 줄어들게 된다.

차선책은 중산층 및 서민에게 세액공제율을 높여 주는 것이다.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에 들어 있는 국민에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세법 개정안의 15%에서 일정 수준 높여 주는 방식이다.

이 밖에 총급여 8800만원부터 3억원까지 소득세율이 동일한 점을 감안해 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2개의 소득세 과표 구간을 만들자는 민주당의 주장도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경우 직접적 증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재부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총급여 5000만원까지 증세점을 올릴 경우 186만 5400명이 추가 세 부담을 면제받게 되며, 7000만원까지 증세점을 올리면 323만 4400명으로 늘어난다. 5000만원대로 증세점이 올라가면 기존 안에 비해 30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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