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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RO조직원이 동영상 찍어 국정원에 넘겼다

[단독] RO조직원이 동영상 찍어 국정원에 넘겼다

입력 2013-09-01 00:00
업데이트 2013-09-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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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 “조력자로 포섭”…진보당 “거액으로 매수”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조직원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회합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동영상 원본을 국가정보원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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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희 대표 등과 기자회견을 한 뒤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녹취록에 이어 회합 참가자가 촬영한 동영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끄는 RO 모임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국정원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일 공안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8년부터 이 의원 등 RO 핵심 인사들의 친북 활동 등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RO 조직원을 조력자로 포섭했다. RO 조직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전후 열린 경기 성남시 분당과 용인시 모임, 올해 3월과 5월 경기 광주시 곤지암과 서울 합정동 모임 장소 및 일시를 국정원에 제보했다. 특히 RO 조직원은 지난 5월 12일 합정동에서 열린 회합 때 현장을 동영상으로도 촬영했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RO 조직원이 촬영한 동영상은 1건”이라며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토대로 확보한 것이어서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감청 영장을 토대로 2010년부터 이 의원 등 RO 핵심 인사 다수의 전화 통화, 이메일 등을 수십 차례 감청해 A4용지 6000여쪽 분량의 녹취록을 작성, 확보했다. 지난해와 올해 열린 4차례 회합 등에서 확보한 녹취록 3건이 이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감청 유효 기한인 2개월마다 감청 영장을 갱신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면서 “전화 통화, 이메일 등의 감청 내용을 정리한 녹취록의 양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녹취록 3건이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 5월 합정동 녹취록이 가장 결정적이고, 다른 2건의 내용은 그보다는(혐의 입증에는) 조금 약한 편”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신문 8월 30일자 1, 3면>

통합진보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진보당원을 매수해 수년간 사찰했다고 반발했다. 이상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단·최고위원 연석회의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당원을) 거액으로 매수해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간 사찰하도록 했다”면서 “국정원은 댓글 조작도 모자라 프락치 공작, 정당 사찰을 벌인 데 대해 해명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음모’라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국회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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