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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석기 제명·진보당 해산 강경론 ‘고개’

與, 이석기 제명·진보당 해산 강경론 ‘고개’

입력 2013-09-01 00:00
업데이트 2013-09-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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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처리만으로 미흡”…현실성은 낮아 보여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 자격심사를 거쳐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새누리당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이번 사안의 충격이 크다 보니 ‘이석기 제명’이나 ‘진보당 해산’ 등 격한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칫 색깔론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다들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이 의원 자격심사나 진보당 정당해산 등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런 기류는 초선, 중진을 막론하고 고루 감지된다.

6선 중진인 이인제 의원은 지난달 29일 라디오에서 “헌법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하는 정당은 강제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초선인 김진태 의원이 ‘이석기 의원 제명’과 ‘진보당 해산’에 가세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격심사의 경우, 어차피 법원에서 내란음모죄 혐의가 입증되면 의원직 박탈로 이어질 공산이 크므로 굳이 정치권이 앞장설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된 ‘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도 이른바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번 내란음모 혐의와는 맥락이 다르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이참에 이·김 의원을 아예 의원직에서 제명하자는 단순 논리는 가능하겠지만 자격심사안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면서 “법원 판단에 앞서 국회가 제명을 추진한다는 것도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해산론도 현재로서는 섣부르다는 신중론이 많다.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지만, 진보당 전체가 이번 ‘이석기 사태’에 연관된 것으로 확정짓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위헌정당해산을 위한 어떠한 사실 관계도 밝혀지지 않았고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단계”라며 “(재판을 거쳐) 한참 후에나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정부가 할 사안을 벌써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체포동의안도 처리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자격심사나 정당해산은 의원들의 개인 의견으로, 지도부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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