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착수]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가능” “내란음모 혐의 입증 쉽지 않아”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착수]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가능” “내란음모 혐의 입증 쉽지 않아”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0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체포동의안 내용으로 본 전문가 법리해석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RO(혁명조직) 모임의 녹취록 수준으로는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O 모임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분주한 이석기 의원실 직원들
분주한 이석기 의원실 직원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에서 직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할 친전(親展·직접 펴 보라고 전하는 편지)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이적 찬양 등 국보법 위반 혐의는 드러났지만 내란음모 적용에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죄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쿠데타에 적용했던 사례와는 비교가 안 된다”면서 “국정원이 국면 전환을 위해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 등이 산악회를 가장해 만든 비밀조직 RO를 반국가단체로 볼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만약 내란 음모나 예비라면 3명만 구속기소할 게 아니라 50~60명은 구속돼야 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우리나라 주요 시설을 타격해 보자고 해서 내란음모죄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보법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RO에 대한 반국가단체 적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보도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충분히 내란음모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관계가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혐의만 가지고 결론을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RO에 대해서는 “선거에 의해 국회에도 진출했는데 이미 당의 강령이나 성향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 문제를 삼지 않고 지금 와서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인천지법 판사 출신인 김기홍 변호사는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실제로 무기를 마련했다거나 구체적인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녹취록 등의 내용만 갖고는 내란음모 혐의까지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RO는 반국가단체라기보다는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이적단체 정도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섭 한림대 법학과 교수는 “아직 기소된 것도 아니고 수사 내용도 일부만 나온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어떤 전문가도 확실히 내란음모죄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국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찬양·고무 혐의가 있으니 일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총기를 개조한다거나 압력밥솥을 이용한다는 등 구체적인 무장 방법이나 계획이 등장한다”면서 “우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만한 단서가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찬양고무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국보법 적용은 가능하다”면서도 “RO는 변란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강령 등 내용이 명확지 않아 반국가단체 성립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내란음모죄는 국토를 참절(僭竊·국토 일부를 점령해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하거나 국헌(國憲·국가의 근간이 되는 규범)을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철탑 파괴나 전화국 점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찬양 고무가 인정되는 만큼 국보법에 의한 이 의원 구속은 가능한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03 2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