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논의…與일각 “완화해야”

당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논의…與일각 “완화해야”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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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대한 첫 논의를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입법예고안 초안보다 규제 범위와 대상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서 이달 초 마련한 시행령 입법예고안 초안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 선으로 정했다.

공정위 초안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가 있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로, 구체적으로는 상장사 30개와 비상장사 178개 등 총 208개 기업이 해당된다.

이는 43개 대기업 전체 계열사 1천519개(7월 기준)의 13.6% 수준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용태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40% 이상, 비상장사 30% 이상’으로 높이더라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시행령 내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여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내놨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공정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에 대해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대폭 올려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분율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하면 상장사 5개, 비상장사 124개 등 총 129개(8.4%)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의 판단기준을 기존의 정상가 대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도 보고했다.

이는 지난 7월 부당 내부거래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정무위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규제 대상의 구체적인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중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법 시행(내년 2월) 이전에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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