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법무장관 ‘채동욱 감찰지시’, 규정 위반”

이춘석 “법무장관 ‘채동욱 감찰지시’, 규정 위반”

입력 2013-09-16 00:00
업데이트 2013-09-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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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 지시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채 총장 사의표명 파문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 단독으로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총장 문제와 관련, 이 시간까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며 “이번 감찰 지시는 감찰규정 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감찰규정 4조에 따르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황 장관은 감찰의 전 단계인 진상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개 내사’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듯이 (진상규명 작업이) 공개되는 순간 이는 명백한 감찰”이라며 “진실규명이라는 주장 자체가 감찰규정 위반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감찰 지시는 누가 보더라도 정권에 밉보인 채 총장을 망신줘 찍어내려고 한 것으로, 청와대와 여당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규정을 위반하는 나쁜 선례까지 만들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데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 배경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휘발성이 큰 사생활 의혹을 ‘셀프’로 터트리고 ‘셀프 감찰’해서 ‘셀프 천국’을 만들겠다는 유신회귀의 제1탄”이라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배후를 밝히기 위해 관련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법조기자실에 보낸 설명자료에서 “장관은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이므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규정 제2조 1항 3호, 그리고 4조에 의하면 ‘중요 감찰 사건’에 대하여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돼있다. 감찰은 비위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찰사건부에 이를 등재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채 총장에 대한 ‘진상규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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