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긴급조치 9호 재심서 37년만에 무죄

이재오, 긴급조치 9호 재심서 37년만에 무죄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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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의 양심고백과 참회 역사에 기록돼야”

유신체제의 인권탄압 상황을 연극으로 풍자했다가 처벌받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36년 만인 1일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1976년 대성고등학교 교사 재직 당시 극단 ‘상황’을 창단, 같은 해 교사 송년회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연출한 게 긴급조치 9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때는 유신헌법을 부정하는 주장, 선동, 보도 등의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시기였다.

앞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4월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암울했던 군사 독재 시대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와 보상은 정의로운 국가라면 당연한 것”이라면서 “진정한 과거사 정리는 이제 가해자들의 양심 고백과 참회가 이 법정에서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측근은 “박정희 정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현 박근혜 정부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재야 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10여 년의 옥고를 치렀다.

이 가운데 한일회담 반대시위(1973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1980년) 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달 23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로부터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국제 앰네스티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이던 1979년에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부탁으로 ‘오원춘 사건’으로도 불리는 가톨릭농민회사건 해결을 위해 경북 영양군 가톨릭농민회 기도회에서 특강을 했다가 강연 직후 역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이 의원은 1996년 15대 총선 직전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에 입당해 자신의 이러한 경력 때문에 ‘색깔론’ 공격을 받았으나 당내 서울지역 출마자 가운데 최다득표를 기록하면서 원내 입성에 성공, 현재 5선 고지에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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