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이관했어야…국정원 소유본은 공공기록물로 봐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3일 “국정원 보관 회의록은 봉하 이지원 회의록과 성격이 다르다”면서 “내용이 같더라도 법률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회의록은 국정원이 녹취본을 토대로 만들고 국정원장 결재를 받아 생산, 접수, 관리했다. 공공기관인 국정원이 생산, 접수, 관리한 문건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봉하 이지원 회의록은 청와대에서 생산해 이지원에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뒤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간 ‘봉하 이지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초안을 복구했고, 초안을 수정한 또 하나의 회의록을 발견했다.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 2일 “회의록은 반드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면서 “이관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삭제가 됐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안 복구본과 수정 발견본은 국정원에서 보관하는 회의록 내용과 일치한다”면서도 “내용은 아니지만 차이가 있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는 7일부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30여명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대상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7일부터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