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열람위원 “대화록 존재…불법유출경위 수사해야”

민주 열람위원 “대화록 존재…불법유출경위 수사해야”

입력 2013-10-03 00:00
업데이트 2013-10-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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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메모, 일지 외엔 원본과 ‘봉하 이지원’ 차이 없어”

지난 7월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확인을 위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던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3일 “대화록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e-知園·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사본에 존재한다”며 “사초 실종 주장은 허구”라고 말했다.

열람위원이었던 우윤근 전해철 박남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거듭 주장하며 “대화록이 ‘팜스’(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점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2008년 이지원 사본 반납 뒤 수사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과 이지원 사본은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대화록이 이지원에서 삭제된 흔적이 있다는 검찰의 발표와 관련해 “최종본이 완성된 상태에서 초안은 이관할 필요가 없으니 (기록) 리스트에서 삭제한 것이고 원본은 그대로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검찰 수사 당시 소스코드 분석결과 봉하 이지원의 기록이 더 많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는 대통령의 사소한 메모나 일지 등으로 (실제) 대통령 기록물과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열람위원들은 “검찰의 기습적 수사과정 공개는 국면전환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의) 대화록 불법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시작은 새누리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이제는 국회에 보관돼 있던 정상회담 전후기록을 열람해 (NLL 포기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지원에 등재하면 이관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답답하다”며 “이지원 사본에는 있고 팜스에는 없으니 결론적으로 이관이 안됐다고 인정은 해야 하지만 검찰이 그 경위를 정정당당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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