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국정원 추가체포 공소장 취소 검토하는듯”

與 “檢, 국정원 추가체포 공소장 취소 검토하는듯”

입력 2013-10-20 00:00
업데이트 2013-10-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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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댓글수사팀장 검찰권 남용…팀장직 배제 적절 조치”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이 최근 공소장을 변경해 국정원 직원 3명을 추가 체포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취소를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관련 공소장의 내용 변경을 취소하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불법으로 (변경)한 것이기에 변경한 것을 끄집어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재수사)도 검토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 직원 3명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이고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이기에 (정치 개입 증거로 제기된) 2천233건의 댓글도 효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직접 증거라 해도 불법 체포에 따라 불법 취득한 정보이기에 법적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특별수사팀이 변경한 공소장 내용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5만5천689회에 걸쳐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올렸다고 기록한 데 대해서도 “2천233건만 직접적 증거로 제기됐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소행으로 추정한다는 것일 뿐 직접적 증거를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강제 수사를 못한다. 영장을 제시해 체포해 오지 못한다”면서 “특별수사팀의 추가 체포는 검찰청법과 규정을 무시한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팀장직에서 배제된 데 대해 “검찰이 적절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의 추가 체포를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한 이유로는 ▲ 검찰청법에 따른 사전 보고 및 결재 의무 위반 ▲ 국정원 직원을 기소할 때 사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법 23조 위반 ▲ 공소장 변경 시 피고인을 상대로 한 사실 확인 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윤 수석부대표는 ‘2천233건의 트윗도 많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의 일이기에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선거 개입이 있다면 검찰과 법원에서 밝혀질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4명이 정치적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서는 “개인적 활동”이라면서 “22일 국방부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더 정확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 주장에 대해 “파기되지도, 취소되지도, 무효가 되지도 않았다”면서 “국가재정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복지 목표를 위해 재조정됐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대정부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가 공감하기에 이르면 국감 기간이라도 공동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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