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통행료 폐지돼야 할 도로서 6조원 더 거둬”

문병호 “통행료 폐지돼야 할 도로서 6조원 더 거둬”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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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이미 고속도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 총액을 넘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현행 법규에 따라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 8개 고속도로에서 지난 6년간 6조1천여억원의 통행료를 계속 거둬들인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가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통행료가 폐지돼야 할 8개 고속도로에서 계속 징수한 통행료만 6조1천349억원이고, 이중 경부고속도로에서만 4조3천510억원을 더 거두었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고속도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의 총액을 초과해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와 상관없이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중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통행료를 거둬 통행료가 폐지돼야 할 노선은 경부선(서울-부산), 경인선(서울-인천), 울산선(울산), 남해 제2지선(김해-부산) 등 4개 노선으로 최근 6년간 거둔 통행료는 4조8천598억원이다.

또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어 통행료가 폐지돼야 하지만 계속 징수하는 고속도로는 4개 노선 이외에 호남선(순천-논산), 호남선 지선(논산-계룡), 남해 제1지선(함안-창원), 중부내륙지선(대구) 등 4개 노선으로, 도로공사는 지난 6년간 1조2천751억원의 통행료를 거뒀다.

문 의원은 “하지만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8개 노선에 대해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를 초과할 정도로 이미 통행료를 충분히 징수한 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로부터 졸업시켜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채산제란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례로 경부고속도로는 43년간 통행료를 징수, 당연히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지만 건설된 지 1년된 다른 고속도로와 통합채산제로 묶으면 경부고속도로는 1년 밖에 안된 고속도로로 간주된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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