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 오일용 후보 檢 고발

새누리, 민주 오일용 후보 檢 고발

입력 2013-10-22 00:00
업데이트 2013-10-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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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투표권 없다” 주장에 “허위사실 공표” 법적 조치 …민주, 논평 백지화·후보에 사과

새누리당은 21일 10·30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청원 후보를 향해 “투표권이 없다”고 주장한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등 민주당 관계자 3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일용 민주당 화성갑 후보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공식 법적 대응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 측도 이날 박 대변인과 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는 박 대변인이 전날 논평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한 결과 서 후보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화성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고, 후보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준비 안 된 자격미달 후보임을 드러낸 것이며 철새 정치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게 발단이 됐다. 서 후보가 지역 연고가 없는 화성에 출마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확인 결과 서 후보는 지난달 27일 전입신고를 마쳤고 지난 18일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16일 열람이 공개된 1차 선거인 명부에 서 후보가 누락돼 화성시청 담당자가 18일 등재했는데, 민주당이 정정사실을 무시하고 1차 명부만 보고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행정 착오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하루 만에 논평을 백지화하고 진화를 시도했다. 박 대변인도 서 후보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화성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당 차원에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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