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현장조사 거부 요양기관 업무정지 1→2년 확대”

“건보 현장조사 거부 요양기관 업무정지 1→2년 확대”

입력 2013-10-23 00:00
업데이트 2013-10-23 15: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서 고액자산가 지원 배제

정부는 23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진료비 거짓ㆍ부당청구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병원이 장기간 이를 체납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4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부정수급 방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진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환자로부터 사후에 상환받는 ‘응급의료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 중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을 개정, 관계기관간 자료 연계를 강화해 소득ㆍ재산 변동사항을 조기에 확인할 방침이다.

예컨대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자료,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자료를 한꺼번에 열람·대조함으로써 대지급금 누수 지점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단 법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건보공단으로 제공하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인천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비리ㆍ행정오류경보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을 내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청백-e시스템’과 복지부의 ‘행복e음’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복지급여 지급과 관련한 공무원 횡령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ㆍ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과 관련, 정부는 10억원 이상 재산보유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부적격 여부 판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억원 이상 재산보유자 중 국민연금은 2천398명에게 4억4천600만원, 고용보험은 1천182명에게 2천800만원 등 총 4억7천500만원 지급돼 국민연금은 1인당 평균 18만6천309원, 고용보험은 2만4천42원이 각각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복지사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 문제가 어김없이 제기됐다”며 “태스크포스 운영이 2개월 지난 만큼, 부정수급 근절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