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이석기 RO 사건’이 결정타… 진보당 전체 종북 정당화 판단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이석기 RO 사건’이 결정타… 진보당 전체 종북 정당화 판단

입력 2013-11-06 00:00
업데이트 2013-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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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판 청구 배경은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이념으로 삼아 활동했으며, 주요 직책을 가진 간부들이 혁명조직(RO) 내란 음모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특히 진보당 소속 인사들이 민주노동당 창당 시절부터 최근까지 세력 확대와 당권 장악을 위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등 이대로 놔둘 경우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법리검토를 해 온 법무부는 이날 “진보당의 인적 구성부터 정당목적, 활동이 모조리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한 법리 검토를 해왔다.

법무부는 진보당 설립 목적과 관련해 “진보당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한 북한의 건국이념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령에 도입한 ‘민중주권주의’ 역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활동에 대해서도 “진보당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각종 반국가 활동을 벌였고,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려 했다”며 “국회는 ‘혁명의 교두보’, 선거는 ‘투쟁’으로 인식했고 민주적 선거제도와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있어 이석기 진보당 의원이 연루된 ‘RO 내란음모 사건’이 결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법무부는 RO를 ‘자유민주체제 위해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활동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폭증하는 상황으로 국가 정체성 확립 및 헌법가치 수호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진보당은 현재 종북 성향의 순수 NL(민족 해방전선)계열로 구성돼 있다. 민혁당 잔존세력은 경기동부연합을 구성한 뒤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RO를 결성, 진보당을 장악하면서 혁명을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진보당 내에는 의원, 당직자, 보좌관, 지역위원장 등 다양한 RO 소속 인사들이 각종 직책에 포진돼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법무부는 특히 진보당이 북한과 연계돼 왔음을 해산 청구의 근거로 강조했다. 법무부는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과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2003년 민주노동당 고문 간첩 사건,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이 그 예로 제시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진보당은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포섭 대상인 대중정당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궁극적으로 진보당 전체가 ‘종북 정당화’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추종 세력이 전국에 포진돼 있을 뿐 아니라, 진보당 학생위원회가 ‘한국대학생연합’과 연계해 활동하는 등 차세대 종북세력 양성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별적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과 제명, 자격심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해산 심판 청구는 진보를 가장한 자유민주체제 위해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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