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정부 충분한 증거없이 극약처방” “강령·당헌 위헌 소지 충분”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정부 충분한 증거없이 극약처방” “강령·당헌 위헌 소지 충분”

입력 2013-11-06 00:00
업데이트 2013-11-06 0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법 전문가들 반응

정부가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함에 따라 이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지만 정부가 충분한 증거 없이 성급하게 위헌 정당 해산이라는 ‘극약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비상걸린 진보당사
비상걸린 진보당사 통합진보당이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직후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연 가운데 당 관계자가 사무실 안으로 황급히 들어가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헌재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 8조 4항의 요건인 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지, 즉 민주주의 파괴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당과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하혁명조직 ‘RO’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과 강령과 당헌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관건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진보당이 지난해 총선을 치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강령이 위헌이냐,아니냐를 논의하면 정치적 판단이라는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당 해산을 위해서는 당헌이나 강령이 문제가 아니라 이에 맞춰 내란 활동을 했는지를 충족시켜야 한다”면서 “상관관계가 명확하다면 RO의 내란음모 활동이 진보당의 행위로 간주되겠지만 불명확하다면 해산 결정이 쉽게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해 진보당이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독일의 위헌정당 해산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개방성을 저해하고 독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진보당이 분배 정의를 주장하지만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부정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불법적 행동을 한두 가지 했다고 정당 해산이라는 극약 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면서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도 정당 차원이 아닌 이 의원 개인의 돌출 행동이라면 정당 해산의 요건은 되지 못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앞으로 헌재 판결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보당 핵심 당원으로 RO를 조직하고 파괴활동을 꾀한 이석기 의원의 행태로 봤을 때 진보당 해산 절차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헌재가 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릴 경우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유지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률상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정당 해산 제도가 헌법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인 만큼 정당이 해산됐다고 해서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한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여기에 국민이 직접 뽑은 지역구 의원은 신분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의 자격은 상실토록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다.

김상겸 교수는 “헌법상 정당은 공적 조직이 아닌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는 ‘사적 결사체’로 본다”면서 “우리가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상 해산 청구가 나면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관계없이 자격을 상실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독일은 명문 규정을 두기 전에도 정당이 해산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케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해석상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행 법제 내에서는 무리한 해석”이라면서 “헌재가 이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규정은 원래 정당을 없애기 위해 만든 조항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이 1950년대 진보당을 대통령 공보실에서 해산시켰듯이 헌법을 통하지 않고는 함부로 없애지 말라는 의미에서 만든 조항”이라면서 “터키처럼 위헌 정당 결정을 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의원만 제명하는 방식과 같이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헌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평 교수는 “정당 해산의 타당성과 의원직 상실 문제는 별개로 개별 의원의 행위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정당의 대표성이 높은 비례 대표직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보다 정당의 상징성이 적은 지역구 의원직은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11-06 4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