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5세 이상 70%에 노령연금 20만원 지급 추진

민주, 65세 이상 70%에 노령연금 20만원 지급 추진

입력 2013-11-14 00:00
업데이트 2013-11-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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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정안과 대상 같아져…국민연금 연계는 안해

민주당은 14일 기초연금 도입 논란과 관련,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전원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내 ‘약속살리기 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용익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기초연금법 논란이 심화해 법 처리가 지연되면 가난한 어르신에게 지급할 기초연금 인상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4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다”며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예산 5조2천억원은 민주당이 편성한 안보다 3천억원 적지만 여러 조정요인이 있어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연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연금 지급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기초연금안의 국회 통과는 반드시 저지하고 수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안과 비교할 때 국민연금을 연계하느냐, 않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로 한다는 점은 같다.

앞서 정부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최대 월 20만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후퇴’라고 비판하며 당초 공약대로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말고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당내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당 정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법안을 비롯해 영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법안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15개 종합지원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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