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日집단자위권 결의안 ‘갑론을박’

국회, 日집단자위권 결의안 ‘갑론을박’

입력 2013-11-22 00:00
업데이트 2013-11-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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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추진 즉각중단” vs “우려해소 투명하게”

국회가 일본의 노골적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집단자위권의 인정 여부와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는 22일 현재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총 3건의 결의안이 이미 제출됐거나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각각 이달 초와 지난달 소속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위원장 남경필)도 별도의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들 결의안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접근 시각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보유 추진에 대한 중단촉구 결의안’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집단자위권 추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한 경고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자체를 원천봉쇄하기보다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며 투명하게 진행하면 인정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용’으로 해석된다.

’집단자위권 등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결의안 초안도 “일본 정부는 미일동맹의 명분으로 집단자위권 추진을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의도해서는 안 되며, 우리 정부의 용인과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라며 ‘조건부 허용’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표현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특위에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집단자위권에 대한 중단촉구인지 조건부 허용인지 불분명하다”면서 “특위차원에서 집단자위권 보유 흐름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우리 정부의 동의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표현은 집단자위권 행사는 인정하는데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용인을 받아라’ 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담기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가 너무 좁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논의의 선결과제로 역사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 반성이 전제돼야 집단자위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가 잇따르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묻어 있는 언급이다.

특위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이견이 노출됨에 따라 남경필 위원장은 “외통위와의 소통,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더 듣고 되도록 다음 주께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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