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석방 후 의정활동 재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1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됨에 따라 형량을 모두 채운 지난 23일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 의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의원 총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1-2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