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읽을때 두근두근… 한 건이라도 유죄면… 눈물이 났다”

“판결문 읽을때 두근두근… 한 건이라도 유죄면… 눈물이 났다”

입력 2013-12-26 00:00
업데이트 201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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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악연… 성탄전야 무죄 판결 박지원 의원 인터뷰

“산타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 라이브러리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 라이브러리
저축은행 두 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전날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은 25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기쁨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결혼한 딸이 신혼여행을 갔다가 23일 우리 집으로 왔다. 24일 오후에 시댁으로 갔는데 옛날로 치면 신행 아니냐”면서 “혹여 그날 내가 재판에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딸은 물론 사위나 사돈댁까지 면목이 없었을 것”이라며 부담감을 토로했다. 박 의원의 큰딸은 지난 17일 결혼했다. 결혼식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직계가족 21명만 불러 조촐하게 치렀다.

그는 “내가 기소된 게 2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세 건인데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데 한건 한건 읽을 때마다 두근두근했다. 두 건이 무죄라고 해도 한 건만 유죄가 나도 끝나는 것 아니냐. 재판부가 판결문을 다 읽자 눈물이 났다”고 설명했다. 전날 무죄 판결이 선고된 직후 박 의원은 “검찰이 표적수사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다”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는 검찰과 특별히 악연이 깊은 정치인이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3년 대북송금 특검 수사 때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2006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살아났지만 SK그룹 등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뒤 2007년 말에서야 특별사면되기도 했다.

2010~2012년 두 차례의 원내대표 시절 한화·태광그룹 비자금 사건, 씨앤그룹 사건, 고려조선, 양경숙 공천헌금 사건과 이번 사건까지 6차례의 굵직한 로비의혹 사건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검찰의 표적이 돼 왔다.

박 의원은 “양경숙 사건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라디오21 전 대표인 양씨는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약속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고 박 의원에게도 금품이 건네졌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는 “특히 검찰이 양씨와 수천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서 남녀관계로 몰아가려고 했을 때 아내와 두 딸에게 뭐라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요즘 여의도에서는 의원들이 (이권과 관련해) 돈을 받지 않는다. 이미 세상이 변했다. 변화하거나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나도 적지 않은 나이지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발히 하면서 적응하고 있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검찰과의 4차례 싸움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한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함께 정치권 주변에서는 ‘불사조’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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