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안행위 통과…“민주주의 역행 아니냐” 반발 논란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안행위 통과…“민주주의 역행 아니냐” 반발 논란

입력 2013-12-26 00:00
업데이트 2013-12-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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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가 치러진 30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사무소에 마련된 경기 화성갑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30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사무소에 마련된 경기 화성갑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앞으로 선거일에 현수막이나 어깨띠,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나 녹음기,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위법 행위가 된다.

아울러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표 독려 행위를 악용해 사실상 투표 당일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이 투표율을 올려야 하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례로 친구 집에 방문했다가 투표를 권유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반면 특정 후보 측의 조직적인 투표 독려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반론도 있어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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