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000만원 또는 2억원으로 조정될듯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대폭 낮아진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두고 적용 기준을 낮춤으로써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2011년 말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린 이후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으로 이른바 ‘부자증세’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최종 선택을 1억 5000만원으로 하느냐 2억원으로 하느냐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
최종 선택은 다른 쟁점 세법과 맞물린 ‘패키지딜’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과도한 세 부담 증가에 우려를 보이는 만큼 ‘2억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1억 5000만원’ 요구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안을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새누리당이 ‘1억 5000만원’을 수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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