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부자증세… 최대 3500억 더 걷는다

朴정부 첫 부자증세… 최대 3500억 더 걷는다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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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득세 과표 하향’ 합의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둔 채 적용 구간을 넓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으로, 이는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인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이런 과표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루고 세부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다.

민주당은 최고세율의 과표를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모두 과표구간을 하향 조정하자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자증세를 반대해 오던 여권이 ‘부자증세’에 합의한 이유는 그간 세법 개정안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이 당초보다 후퇴해 정부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3000억~4000억원 정도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 정부·여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2억원 초과’로 결정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도 부자증세 효과인데 과표구간을 낮추면 엄청난 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또는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야당이 수용할 경우 1억 5000만원 초과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소득세 과표구간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억원 초과’ 기준을 ‘1억 5000만원 초과’로 내리면 3500억원, 2억원 초과시 1700억원의 세금을 각각 더 걷게 된다. 과표 1억 5000만원과 3억원 사이에 있는 7만 4000명의 소득세가 늘어난 결과다.

법인세는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 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지난해 말 14%에서 16%로 2% 포인트 인상된 데 이어 1년 만에 또 인상되는 것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 포인트 올리게 되면 세수효과는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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