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안 與의원 5명 기권…“이 판국에 무슨 대화”

대북결의안 與의원 5명 기권…“이 판국에 무슨 대화”

입력 2016-02-10 16:58
업데이트 2016-0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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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천재지변·비상사태’ 조항 첫 적용해 본회의 소집

국회가 설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의 표결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 5명이 기권했다.

이날 결의안은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243명이 찬성 투표했다. 기권한 5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유승민·김태원·한기호·김종훈·송영근 의원 등이다. 반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가결 선포를 할 때는 7명이 기권자로 집계됐으나 새누리당 권은희·신동우 의원이 전자표결 과정에서 실수로 기권했다고 해명하면서 즉각 정정을 요구해 받아들여졌다.

이들은 ‘전자표결 결과 정정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이들의 기권표를 찬성표로 정정해 발표했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만 기권한 이유는 ‘국회는 (중략)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의 표현 때문이다.

한기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쏘는 마당에 결의문에 대화하라고 넣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도 연합뉴스에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데 난데없이 남북 대화 재개를 넣느냐”며 “대화를 할 바에야 대북 결의를 할 이유가 없다. 이 판국에 남북 대화를 얘기할 때냐”고 반문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난 7일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과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여당 소속 의원들이 ‘남북 대화’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이 밖에 김태원 의원은 “결의안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북한인권법이나 테러방지법 같은 입법은 하지 않고 결의안만 내놔선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기권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표결에 앞서 찬반토론을 신청해 “경기장에 총 들고 난입한 폭도에게 ‘옐로카드’를 흔들어 봤자 물러갈 리 없다. 북한에 있어 핵은 헌법보다 위에 있는 국시(國是)”라며 “김정은 정권의 와해 전에 북핵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는 국회법 제5조 2항의 규정을 최초로 적용, 사흘 전이 아닌 하루 전에 공고해 소집됐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밝혔다.

해당 조항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본회의 집회기일 하루 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양산 칩거’ 중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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