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청년임대주택”…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연금으로 청년임대주택”…국민의당 1호 법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2-11 22:46
업데이트 2016-02-1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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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낙하산 금지법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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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11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1호’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11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1호’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11일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짓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6개 법안을 ‘창당 1호’ 법안으로 발표했다.

법안은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오는 15일 발의될 예정이다.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명명한 공공주택특별법은 만 3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저리(低利)로 빌려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치인 낙하산 금지법’은 국회의원과 각종 선거 공천 신청자 및 낙선자 등이 직에서 물러난 뒤 3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추진해 온 ‘공정성장 3법’에 패자부활법을 추가해 ‘공정성장 4법’도 제시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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