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총선 후보 페이스 북에 ‘좋아요’ 누르면?

공무원이 총선 후보 페이스 북에 ‘좋아요’ 누르면?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03-07 17:52
업데이트 2016-03-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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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일반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표시할 방법은 다양해졌으나 공무원들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니고 있는데다 선관위가 구체적 위반사례를 마련해 놓고 거미줄처럼 단속을 하고 있어서다.
 대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한 사립고등학교의 한 교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면경고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 선관위에 따르면 이 교사는 서로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 2명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수십차례 ‘좋아요’를 눌러,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무원 신분으로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 한 두번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10건, 20건씩 ‘좋아요’를 누른다면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도 “공무원이 예비후보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기를 클릭하면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이와관련, 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할 SNS활동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적시하고 있다.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함. 이하 같음)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단순히 ‘좋아요’ 버튼을 1∼2회 클릭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나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함.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전송·전달하거나 자신의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퍼 나르기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하지만 이같은 선관위 위반사례 예시에 대해 공무원사회 일각에서는 공무원도 공공의 관심사에 대해 일반 유권자로서, 시민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공무원들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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