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예산담당자가 12억 ‘꿀꺽’

“고양이에게 생선을”…예산담당자가 12억 ‘꿀꺽’

입력 2016-03-15 16:26
업데이트 2016-03-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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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분야 회계관리 실태 감사 결과 공개

공공기관의 회계 업무 담당자가 공금을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 천안의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2년 반 동안 무려 12억여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공공분야 회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3건을 적발하고,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유형별로는 파면 4명, 해임 3명, 정직 1명, 강등 1명, 경징계 이상 6명으로,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총 21억6천만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의 지소장 A씨는 예산편성 업무 등을 담당하며 필요할 때마다 공금 통장에서 수시로 돈을 빼쓰는 등 센터 예산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사용했다.

A씨는 2011년 1월 친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하고, 지출결의서에는 조달청에 조달물품 대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작성한 뒤 실제 은행 입출금 의뢰서에는 친구 계좌번호를 기입해 친구에게 6천여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특히 주무팀장이 사무실을 비운 사이 거래인감을 꺼내 입출금 의뢰서에 무단으로 도장을 찍고, 조달물품 대금 6천여만원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A씨가 2010년 10월∼2011년 1월 이 같은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은 1억1천200여만원이었다. 이와 별도로 징계시효가 완성됐으나 A씨가 2008년 8월∼2010년 8월 횡령한 금액은 11억3천900만원에 달해 A씨가 2년5개월 동안 횡령한 액수는 무려 12억5천200만원었다.

공기업 회계 담당 직원이 법원 공탁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경남지역본부 차장대우 B씨는 2015년 4월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수령 통지서를 받은 뒤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공탁금 3억5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B씨는 특히 법인인감 보관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무단으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와 위임장에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했다.

또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보상업무 담당 과장은 2012년 2∼8월 상사에게 관계기관 등이 법원에 사업을 위한 보상금을 공탁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2차례에 걸쳐 공탁금 6천700여만원을 횡령했다.

법원 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직원은 2013년 2월 빚 상환을 독촉받고 있는 어머니를 돕겠다면서 직원들이 낸 소득세·주민세 등 1천2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2013년 2월∼2013년 11월 29차례에 걸쳐 공금 6천900만원을 챙겼다.

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직원은 2014년 6월∼2015년 7월 25차례에 걸쳐 직원들이 낸 국민건강보험료 등 3천900만원을 챙겨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했다.

이밖에 울산교육청 행정직 직원은 2010년 11월∼2014년 12월 1개 중학교와 3개 초등학교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방과후 학교 강사비 4천800여만원을 빼돌렸고, 경남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2013년 2월∼2014년 6월 22차례에 걸쳐 급식재료비 등 3천500만원을 횡령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계약직 직원들이 낸 소득세·주민세·국민건강보험료 등 4천400만원을 횡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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