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해찬(세종시)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공천 과정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대리인을 통해 더민주 중앙당에 복당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이 전 총리측이 전했다. 이 전 총리를 지원해 징계를 받았던 세종시 의원 5명과 당원 1명에 대한 징계철회 요청서도 함께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친노 좌장 격인 이 전 총리가 공식적인 당 복귀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당내 계파갈등의 뇌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이 전 총리는 당선된 뒤 “더민주에 바로 복당 신청을 하겠다”며 “복당해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고, 세종시를 완성하는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을 배제한 김 대표에게 세종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가 달리 의결할 때에는 복당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해찬 의원 연합뉴스
친노 좌장 격인 이 전 총리가 공식적인 당 복귀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당내 계파갈등의 뇌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이 전 총리는 당선된 뒤 “더민주에 바로 복당 신청을 하겠다”며 “복당해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고, 세종시를 완성하는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을 배제한 김 대표에게 세종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가 달리 의결할 때에는 복당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