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1명당 연간 6억 7600만원 ‘국민 혈세’ 지급

20대 국회의원 1명당 연간 6억 7600만원 ‘국민 혈세’ 지급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07 16:57
업데이트 2016-05-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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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3800만원…명절 휴가비만 775만원

보좌관 최대 7명 채용 가능…보수 별도 지급

제20대 국회에서 의원 1명에게 연간 6억 7000만원가량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7일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개원일인 오는 30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 3796만 1920원(월평균 1149만 6820원)이다.

여기에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월 646만 4000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총 775만 6800원)도 포함된다.

이에 더해 의정활동 경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9251만 8690원(월평균 770만 9870원)이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 8000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일단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 3048만 610원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또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들 보좌진의 한해 보수는 △4급 7750만 9960원 △5급 6805만 5840원 △6급 4721만 7440원 △7급 4075만 9960원 △9급 3140만 5800원 △인턴 1761만 7000원 등이다.

이같이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 7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의원들은 국회 경내에 있는 내과, 치과, 임상병리실, 한방진료실 등에서 사실상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식장과 체력장, 테니스장 등도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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