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본회의 일주일 앞인데 쟁점법안 제자리걸음

19대 마지막 본회의 일주일 앞인데 쟁점법안 제자리걸음

입력 2016-05-13 09:41
업데이트 2016-05-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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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상임위중 대부분이 합의는 커녕 협상조차 ‘감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국민의 관심이 큰 쟁점법안들은 남은 기간에 합의 도출이 난망해 보인다.

13일 각 국회 상임위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 2곳을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중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가 남은 일주일 동안 쟁점법안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첫 회동을 열어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합의 가능한 건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한 약속이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쟁점법안 중 그나마 19대 국회에서 합의 도출이 가능해 보이는 법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는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이 법이 3당 원내지도부의 극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쟁점법안이 남았지만 19대 국회 회기 안에 회의를 열 계획이 없는 상임위가 상당수다.

먼저 환경노동위는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적극 추진하는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 지난 2013년 4월 발의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를 포함해 특별법·일반법안 등 4건 역시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정무위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나 인터넷은행 사업에 대기업도 진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여야 협의를 기다려왔지만, 법안심사소위 위원 상당수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탓에 오는 19일 전에 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법안이 걸려있는 정보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역시 19대 국회 안에 합의 도출이 어려워졌다.

특히 미방위의 경우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더민주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돼 회의 개최도 힘들어 보인다.

그밖에 국방·외교통일·복건복지·여성가족위는 특별한 쟁점법안이나 회의 개최 계획이 없는 상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안전행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무쟁점법안만 통과시켰다. 국토교통위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협상 없이 정부로부터 주거안정 및 철도·항공 안전대책 현안보고만 받았다.

법제사법위는 오는 17일 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나 용어 변경을 위한 민법 개정안과 약식재판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개 법안 처리 가능성만 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안은 법사위 내부 이견 때문에 19대 국회 내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상태다.

운영위의 경우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운영제도개선소위원장이 추진하는 국회 개혁 관련 법안들을 19일 본회의 이후 논의해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조 소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를 위해 여야 3당이 내주 중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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