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전서… 피해자 추모열기 확산
지난 17일 발생한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추모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외벽에 22일 추모 메시지가 빼곡하게 붙어 있다. 바닥에는 피해자를 기리는 꽃이 즐비하게 놓여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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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심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검토를 마쳤으며 20대 국회 개원 직후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시설이나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연면적 2000㎡ 미만)의 공중화장실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심 의원은 새로 발의할 법안에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건물과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풍속영업업소 및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이 더는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