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본회의 상정해야
19대 법안 20대서 재의할 수 있는지 ‘논의 중’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집무실에서 청문회 개최 요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결재했다. 국회사무처는 다른 결재법안 120여건과 함께 이 법안을 정부세종청사 내 법제처로 보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7일까지 이 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이송되면 그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법안을 수용하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공포된다.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25일부터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이 예정돼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는 순방 뒤 처음 열리는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헌법 53조에 따라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이 5일 동안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해야 한다.
다만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19대 통과 법안을 20대 국회에 재의 요구할 수 있는지, 이를 의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 국회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재의하는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재의가 불성립하거나 찬성 수가 모자라 부결되면 법안은 다시 계류 상태에 놓여 있다가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5-2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