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혐한시위억제법’ 제정에 “안전한 생활환경 기대”

정부, 日 ‘혐한시위억제법’ 제정에 “안전한 생활환경 기대”

입력 2016-05-24 15:55
업데이트 2016-05-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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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이 24일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 억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을 평가하고 우리 동포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노력 추진에 관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번 법안 성립을 계기로 우리 동포들을 포함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일본 외 출신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는 일본 내 혐한시위 억제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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