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미래지향적 중도세력의 빅텐트 펼칠 것”

정의화 의장 “미래지향적 중도세력의 빅텐트 펼칠 것”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5-25 16:58
업데이트 2016-05-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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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두고 기자회견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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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기자회견 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퇴임기자회견 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퇴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낡은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의 틀 역시 바꿔야 한다”며 “개헌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 텐트’를 펼치겠다”면서 퇴임 이후에도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뜻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집무실에서 한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금 우리 국민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에 대해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해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국회 운영에 관계된 문제는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부권 행사는 가능한 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상임위에서의 청문회를 활성화하고 대신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장은 “그동안 국정감사는 상임위에서 일어난 얘기를 재탕, 삼탕하거나 1년에 걸쳐 일어난 일을 한 번에 묶어 국감을 하려다 보니 시의적절성도 떨어지는 폐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국감을 없애고 이런 형태(상임위에서)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게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장은 20대 국회 출범 직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새로운 정치질서 ‘협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할 구조적 전환기로,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질적 지역구도를 깨기 어려운 심각한 단점이 있다”며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현 정치권에 대해 “지역과 이념의 기득권 질서에 안주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나태 속에 빠져있다”며 “날이 갈수록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를 바라보는 정치, 국익과 민생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정치가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 퇴임 후에도 정파를 뛰어넘어 미래지향적인 중도세력의 빅 텐트를 펼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오는 26일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사단법인 ‘새한국의 비전’을 출범하는 것이 향후 신당 창당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10월 정도까지 고민해 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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