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국회법 위헌소지…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통제”

황총리 “국회법 위헌소지…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통제”

입력 2016-05-27 10:09
업데이트 2016-05-27 10: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행정부 업무마비 우려…기업인·일반인 부담도 과도”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대상에 제한이 없어 국정조사에서 금지하는 재판 또는 수사에 대한 관여,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이 초래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개최 여부도 상임위 또는 소위 의결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상 국정조사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우려마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결국 국민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상시로 청문회가 개최되면 공무원들이 방대한 자료제출, 증인 출석 등의 많은 부담을 안게 돼 “행정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사업자 선정이나 국책사업 입지 결정 등의 행정행위의 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황 총리는 전했다.

행정 마비 우려와 관련해 황 총리는 “대다수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있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현 상황에서 상임위 또는 소위에서까지 청문회가 상시화되면 국회 출장 등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인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정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인과 일반 국민이 증인 또는 참고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청문회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밖에 없게 돼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생활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입법부와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력과 견제의 정신에 따라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또 “국회 내부 운영사항이므로 행정부가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있으나 개정안 내용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 견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정부의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