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 문답…“헌법상 국회 임기 만료 후 폐기”

제정부 법제처장 문답…“헌법상 국회 임기 만료 후 폐기”

입력 2016-05-27 10:51
업데이트 2016-05-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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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최종 보고서 완성…오늘 임시 국무회의 개최”

제정부 법제처장은 27일 20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 개최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 제 51조의 단서에 임기 만료 후 안건이 폐기된다고 돼 있다”고 답했디.

제 처장은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회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임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19대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의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재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견해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제 처장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는 임시국무회의를 이날 전격 개최한데 대해 “어제 저녁 최종 보고서가 완성돼 결정되는 대로 국회에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 처장과의 일문일답

--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연 이유는

▲ 법제처에서 23일 국회로부터 법률안을 이송받아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 각계 의견도 수렴하고 또 각 부처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보고서가 완성된 게 어제 저녁 즈음이었다. 결정되는 대로 즉시 국회에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오늘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재의하는 것에 대해 법제처의 해석은 어떻게 되나

▲ 기본적으로는 국회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1차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헌법 제51조의 단서에는 임기 만료 후에 그런 안건은 폐기된다고 돼 있다. 아마 조금 더 국회가 신중하게 아마 살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회의록을 보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때 정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데 지금와서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 문서상에 공식적인 의견 제시가 나타나 있는 것은 없지만, 당 쪽을 통해서 관련부처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사위 여당 위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들 간에도 논의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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