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리한 KF-16 개량사업…사업 지연에 1천억 손실”

“방사청, 무리한 KF-16 개량사업…사업 지연에 1천억 손실”

입력 2016-06-16 16:20
업데이트 2016-06-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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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추진 실태’…2명 해임 요구

방위사업청이 ‘KF-16 전투기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미국 정부가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1천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방사청은 특히 자격 미달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평가 기준까지 임의로 변경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2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방사청 직원 2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11년 8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FMS는 미국 정부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품질보증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 과정에서 FMS 사업과 가격 경쟁의 동시 추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훈령을 어기고 가격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군 당국이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으나 이를 강행, 가격 경쟁을 통해 미국 BAE시스템스사(社)를 항공전자장비 성능개량사업의 체계통합 업체로 선정했다.

방사청은 또 BAE시스템스가 사업을 수행하면 사업비가 5억3천600만달러에서 15억∼21억달러까지 올라가고, 위험 요인이 59개에 달해 전력화 일정인 2021년을 맞출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견해까지 무시했다.

BAE시스템스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록히드마틴사로 업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총사업비 17억달러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방사청 담당 부서는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미국 정부와 17억500만딜러의 사업비에 합의했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

결국 방사청은 총사업비 협상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 과정을 2단계로 분리한 뒤 2013년 1억8천400만달러 규모의 1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4년 9월 2차 계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24억 달러를 요구한 것이다.

방사청은 현재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BAE시스템스와의 계약을 백지화하는 대신 록히드마틴과 19억2천6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사업 착수 시기는 애초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지연됐고, 1차 계약을 통해 집행한 8천900만달러(약 1천4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BAE시스템스와의 계약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BAE시스템스는 F-16 전투기 성능개량 실적이 1건에 불과해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였는데 터키 공군에 단순 부품을 납품한 실적까지 모두 성능개량 실적으로 인정해 최종 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또 제안서 제출기한을 30일 연장해달라는 록히드마틴의 요청은 거절했지만, BAE시스템스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무장운영능력 등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더욱이 방사청은 두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검토를 마치고 업체 선정을 앞둔 시점에 돌연 평가 항목을 변경했다.

그 결과 당초 BAE시스템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항목의 경우 점수차가 더 크게 벌어졌고, 운영 유지비나 절충교역 등 BAE시스템스에 불리한 항목은 동점 처리를 해 결국 BAE시스템스가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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