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책 발표… 증세 논란도
국민의당은 경유 세제 개편과 오염원 발생자 비용 부담 원칙 등을 제시한 미세먼지 대책을 19일 발표했다.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세먼지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더는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면서 “차량별 정확한 오염발생량을 조사, 산정한 이후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오염원 중에서 비중이 큰 석탄 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한 신용현 의원은 경유 세금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논의를 하면서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한다면 경유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향후 증세 논란도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여·야·정이 함께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당 차원에서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6-20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