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 北식당 종업원 ‘신변보호’ 결정…국정원 보호 연장

정부, 탈북 北식당 종업원 ‘신변보호’ 결정…국정원 보호 연장

입력 2016-06-21 14:33
업데이트 2016-06-21 14: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집단 탈북, 北 선전공세 등 고려…하나원 입소 안할 것”

정부가 지난 4월 초 중국 닝보(寧波)의 북한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북한 종업원 13명(남성 1명 포함)의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는 이들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가지 않고 센터에 남아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국가정보원이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해 최근 보호 결정을 내렸다”며 “이들은 하나원에는 가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점과 북한이 선전공세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원장은 특별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탈북민에 대해서는 보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르며 북한에 살던 시기의 생활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다음, 하나원으로 가 12주 동안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탈북민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정부의 보호 결정으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은 국정원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됐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쳤고 앞으로 이들을 계속 센터에서 보호하며 대한민국 국적 취득 등의 절차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보호 기간은 신변 안전과 한국 사회 적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보호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 오랫동안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과거에도 특별한 경우 탈북민의 보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