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경사는 음란동영상이 유포돼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성추행했다가 파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B경위 역시 근무 중 알게 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품위손상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북청 소속 C경사는 업무 관련자를 성폭행해 지난해 10월 파면 당했다.
이밖에 서울청의 D경사는 동료 여경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해 지난해 6월에 해임됐다. 이처럼 최근 1년간 전국의 경찰관 40명이 동료 여경 및 여직원을 성추행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건의 담당자가 관련자와 사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공적 신분을 망각한 부도덕의 표본”이라며 “경찰은 엄중하게 조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은폐, 축소된 사실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