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헌법 살펴보니…‘최고영도자’ 김정은 권력집중에 초점

北 개정헌법 살펴보니…‘최고영도자’ 김정은 권력집중에 초점

입력 2016-06-30 10:35
업데이트 2016-06-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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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국무위원회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은 노동당에 이어 국가의 ‘최고수위’에 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강화한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무위원회’가 새 국가기구로 신설되는 한편 김정은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인 국무위원장에 추대됨에 따라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개정 헌법은 103조에서 국무위원장의 7가지 임무와 권한을 규정했다.

이전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한의 하나로 3항에 ‘국방 부문의 중요 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를 규정했으나, 이번에 신설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를 ‘국가의 중요 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로 변경했다.

국방 부문에만 한정됐던 인사권 행사 범위를 전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7번째 권한으로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한다’가 추가됐다.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국무위원회(이전 국방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등 다른 권한 조항에는 변화가 없었다.

개정 이전 국방위원회는 106조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국방 지도기관’으로 규정됐으나, 신설된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됐다.

국방위원회 임무·권한의 경우 109조 1항과 2항에서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주요정책을 세운다’,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등으로 규정됐으나, 국무위원회는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로 간소화됐다.

국방위원회 임무·권한 가운데 ‘국방 부문의 중요 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 칭호를 수여한다’ 등의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 헌법에서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규정됐으나, 개정 헌법은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123조)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이밖에 최고검찰소를 중앙검찰소로, 최고재판소를 중앙재판소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헌법에 반영(91조 등)됐다.

북한 매체들은 개정 헌법 서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노동당 영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는 등의 내용을 반영해 수정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헌법 개정에 대해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보충할데 대해 발기하시고 그 수정 방향을 환히 밝혀주시였을 뿐 아니라 직접 매 조항들을 하나하나 완성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번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이 국가의 전반 사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가장 최근의 헌법 개정은 2013년 4월 이뤄졌으며, 당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12년 교육제’ 관련 내용이 반영됐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국방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면서 위원장 권한도 최고영도자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 전반 정책을 지도할 수 있는 위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재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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